인권헌장

효자정공은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헌장을 선언합니다.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OECD 실사 가이드라인 등 국제 표준을 준수하며, 임직원은 물론 공급자·판매·서비스 조직 등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존중하기를 권장합니다.

기본원칙 (제1조 – 제9조)

01
인권 존중
사생활 존중, 개인정보 보호, 강압·학대·불합리한 대우 금지
02
차별 금지
성별·인종·국적·장애 등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 금지, 다양성 존중
03
직장내 괴롭힘 금지
지위·관계를 이용한 강압적 업무지시, 폭언 등 일체 금지
04
결사·단체교섭 자유
노동관계법 존중, 임직원과의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 제공
05
근로조건 준수
법정근로시간 준수, 생활임금 지급 노력, 교육기회 및 업무환경 제공
06
강제노동·아동노동 금지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 강요 금지, 15세 미만 아동노동 원칙적 금지
07
산업안전 보장
시설·장비 정기 점검,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및 사후관리
08
지역주민 인권 보호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및 거주의 자유 보장
09
고객 인권 보호
고객 생명·건강·재산 보호 최우선,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인권 침해 신고채널  담당부서: 관리부 · 이메일: nmkl483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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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 구매정책

효자정공은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고 책임있는 광물 소싱에 동참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OECD 가이드라인, 미국 도드-프랭크법에 따른 SEC 요구사항, EU 분쟁광물 규제 등을 기반으로 협력사에도 행동규범을 안내하여 RMAP 인증 제련소와 거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상 분쟁광물 (3TG)

주석(Tin) · 탄탈륨(Tantalum) · 텅스텐(Tungsten) · 금(Gold)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잠비아, 앙골라 등 아프리카 10개 분쟁지역에서 비윤리적으로 채굴·유통되는 광물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기타 관리 광물

3TG 외에도 채굴 과정에서 인권침해·환경파괴 이슈가 제기되는 광물을 관리대상에 포함합니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 코발트 광산의 아동 인권침해 이슈를 인지하고 OECD 가이드에 따라 관리하며, 새롭게 논란이 되는 광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효자정공의 노력

  • 01제품 내 분쟁광물 포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적법하고 윤리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제품을 제공합니다.
  • 02협력사에 분쟁광물 법규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고, 분쟁광물 사용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합니다.
  • 03협력사의 거래처에도 분쟁광물 미사용 및 책임있는 광물 구매 정책이 확대 시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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